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올 12월 AOC 재취득 계획

“내년 초 운항 재개 목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스타항공이 17일 채권 변제율과 정상화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날 “제출기한인 오늘 예정대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담당 법무법인인 율촌을 통해 전자제출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 신고액 ▲채권 변제율 ▲기존 주주들의 주식 무상감자 관련 내용 ▲성정에 제공되는 신주 발행 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채권 신고액의 경우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낮은 변제 비율 때문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성정은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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