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경찰청장(왼쪽부터), 이현동 국세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혁신 TF 혁신안 발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총리실 기관보고를 통해 금융감독 혁신 잠정안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한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도 외부에 공개된다.

아울러 검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검사 시 재량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금융위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감독평가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달 중순쯤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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