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SMS 미인증 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다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할 것을 지난달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이달 10일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에 그친다. 28곳을 제외한 35곳은 모든 거래 지원이 중단된다. FIU는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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