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률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법조 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했다.

또한 “회사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역시 지난 2016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특검에 임명되면서 그만 뒀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다.

화천대유 측은 법률 자문을 위해 법조인 출신 고문을 영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1%(출자금 4999만 5000원)에 불과함에도 3년간 개발 이익금으로 배당 577억원을 받고 대장 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까지 영위해 1천억원대 이익을 남기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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