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葬) 예우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안다”며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여러가지가 이미 드러나 기록됐고 국민이 알고 있는 점이 있기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나”라며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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