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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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앙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된 양심의 자유는 그 역사적 과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기본권으로 그 의미를 가중하고 있다. 양심은 사전적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말한다. 종교로부터 유래하는 양심은 자기 확신을 중요한 요소로 하며, 용어로서 양심은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양심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적으로 양심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양심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종교로부터 분리됐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앙설이 있고,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고 보는 점에서 윤리적 양심설이 있으며,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해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 가치적·윤리적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적 양심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자신의 결정을 통해 때로는 윤리적 양심설의 입장에서 때로는 사회적 양심설의 입장에서 양심을 정의했다.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 역사적으로는 신앙에서 분리됐지만, 윤리적 범주로서 양심은 종교적 확신으로서 신앙보다 포괄적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상을 양심에 포함시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현행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돼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고 했다.

현행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어떤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면서, 세계관·인생관·신조 등을 포함해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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