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 DB

김진선·이석수 등 사찰 혐의

2심서 불법사찰 일부만 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12월 12일 위증하고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김 전 위원장 불법사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감찰관 등을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피고인이 최씨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 등도 모두 무죄가 유지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지낸 관계로 실형 확정에도 수감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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