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담합행위에 가담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담합 행위자 가운데 일부만 고발한 경우 효력이 나머지 위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년부터 15년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내수 출하비율,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정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 2심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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