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 그러나 해당 조처로 지원받은 대출 중 1조 7000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납입이 미뤄지는 대출이 향후 금융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 필요성은 공감하되 이자상환 유예를 반복할 경우, 한계 차주를 걸러낼 수 없어 부실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규모가 209조 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가 각각 12조 1000억원과 2000억원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에 총 지원 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컸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 7000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해 정부 정책의 부실을 관리하는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자도 못 내는 차주에게 기한을 늘린다고 없던 상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미룰수록 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금융지주 회장 등은 최소한의 부실을 걸러내기 위해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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