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메일 피싱(phishing)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T무역회사 거래대금을 가로챈 외국인이 국내선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메일 피싱’ 수법으로 무역회사의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B(3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T무역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콜롬비아 L음료회사 직원에게 지난 6월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음료 수출대금을 송금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거래대금 4만 3508달러(한화 약 4600만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부에서 웹메일에 접속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이지리아 소재 IP가 범행에 사용된 점을 확인, B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 외에 나이지리아 소재 IP주소를 사용한 공범과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