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9.16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9.16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함평군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4만 1175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27억 3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군은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9.5% 상승)과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50% 감면분이 과세전환된 것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달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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