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리한 규제 때문에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변협이 반박하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15일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상대방 행동의 법적 성질과 범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로톡은 명백히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로앤컴퍼니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계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톡 측은 이날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서비스 종료를 밝혔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