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지구 오피스텔 건설현장. (제공: 상가정보연구소)
하남시 미사지구 오피스텔 건설현장. (제공: 상가정보연구소)

바닥난방 허용 면적 85㎡→120㎡

오피스텔 확대 시 편법문제 해결돼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한다.

15일 국토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오피스텔에 허용되는 바닥난방 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전까진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85㎡ 이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 이후에는 99㎡(30평)형태의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등이 받는 분양가 규제, 청약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다.

일각에선 오피스텔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 오피스텔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의 과세 레이더에서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신고가 의무화됐고,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임대차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쉬워져 탈세를 잡아낼 수단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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