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인정 획득을 기점으로 신한은행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과정에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해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신한 Sign은 신한 쏠에서 30초 만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다.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생활 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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