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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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하는 독립금융상품업자의 등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15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취지와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금소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꾸준히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법인 형태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과 같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해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기자본금 2억 5000만원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액은 각 1억원이다. 두 개 이상 유형의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각 자기자본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한다면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기자본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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