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0년간 카이스트 교수를 사칭해 연구용역비 등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카이스트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001년 교수 사칭으로 퇴출당했다. 이후 서울대와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한 카이스트 교수로 행세하며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6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자신을 카이스트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모(6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책자를 발간하고 자신을 카이스트 교수로 소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연구용역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이고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전에도 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재물을 편취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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