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단기펀드 기획 사주”

“롤오버 불가 통보해 환매중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총 1조 6000억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고발의 대상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며 “(우리은행 측은)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총 3577억원(계좌 수 1640개)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는 판매사 중 가장 큰 규모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6개월 만기의 단기 펀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6개월짜리 펀드로 이모작하는 것을 제안한 것도, 롤오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매 중단을 발생시킨 것도 모두 우리은행이 벌인 일”이라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은 “근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판매사이자 TRS뱅크인 일부 증권사와는 달리 단순 판매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며 “고소(발)인은 라임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해 투자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이며, 우리은행의 임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허위 고소(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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