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9.1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9.15

李 “최선 방안은 마침표 찍기”

安 “원칙 따라 요금 낮춰야”

법률·협약대로 정당 보상 약속

무료화 앞두고 보상 규모 논쟁

[천지일보 경기=이성애·류지민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와 관련해 엇갈리는 의견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 사이에 있는 다리로 한강을 지나는 28개의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통행료 수익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상혁·김주영·홍정민·한준호·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참석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교통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손해가 없다는 설명에 대한 반박과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이자 개념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서 자기 지역 주민들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라며 “일산대교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대교 무료화를 앞두고 손실 보상 규모에 대한 합의를 두고도 보상 규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내달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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