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9.14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해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를 지하로 연결하는 총연장 10.33㎞ 왕복 4차로의 도로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4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15일 0시부터 유료화해 통행료 2500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1일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14일 종료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를 지하로 연결하는 총연장 10.33㎞ 왕복 4차로의 도로다.

이 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이지만, 지난 2주간 무료로 시범 운영돼왔다.

단,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통행료는 하이패스‧서울시 바로 녹색 결제‧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면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 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제 막 개통된 도로인 만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