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

국무총리와 고용에 의기투합

이재용 “청년 위해 힘 보태”

김총리 “과감한 결단에 감사”

취업제한 논란 속 신중 행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 만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캠퍼스에서 이 부회장은 김 총리를 만나 온라인 교육 현장을 참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삼성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논란 등과 관련해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삼성이 전했다.

삼성은 간담회에서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업준비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삼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생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삼성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해 연간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 7일 KT에 이어 두 번째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삼성은 이 부회장 출소 후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분야 등 미래 전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24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삼성의 사회적 기업 책임(CSR)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AFY의 전국 단위 확대 및 사업 규모 확대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교육 현장을 첫 공식활동으로 정한 데에는 ‘취업제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사업 현장보다는 교육 현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논란은 출소 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 행보를 두고 불거지고 있는 취업제한 논란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출소 직후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바로 찾은 것으로 알려져 취업제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이에 해당해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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