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가 군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모습. (제공: 함평군)ⓒ천지일보 2021.9.14
이상익 함평군수가 군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모습.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9.14

1인당 함평사랑상품권 20만원
행사비 등 절감해 재원 확보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14일 군민지원금을 오는 10월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9월 13일 0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약 3만 1650명이다.

앞서 군은 군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추가 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진행할 수 없는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 소요재원을 확보했다. 

또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9일 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지원금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한다. 다만,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접수)한 경우 지급 가능(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함)하다.

신청인은 세대원 분할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에 대해 7주간(신청 기간과 동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평에서 지급하는 군민지원금 20만원 등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군민지원금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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