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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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일등공신으로 택시기사들이 떠오르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시중 은행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인천 연수역에서 피해자 B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받아 현금수거책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다행히 돈을 돌려 받았다.

또 지난 8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승차해서 여주시까지 약 70㎞를 이동한 승객이 내리자 택시기사 C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C씨는 “승객이 급하다고 서둘러달라 하고 여주에 도착해서는 목적지를 변경했다. 요금도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 보니 수상하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에게서 손님의 인상 착의를 들은 뒤 현장에 출동해 승객을 발견, 승객이 들고 있던 가방에 가득 찬 현금 1060만원의 출처를 물었다. 그러나 승객은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여주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택시에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그가 모두 1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 50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달 10일에도 충북 음성에서 승객을 태우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기사가 “12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다”는 손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몰래 신고했고, 경찰은 이승객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과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26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920건으로 전년 대비 1659건(131.6%)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택시기사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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