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4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4

2040개 단체, 기자회견 동참

“집회시위는 기본권 행사”
“민주노총 향한 정부의 탄압”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9월 13일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 심사 신청을 앞두고 백보 양보해 재판이 필요하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7월 3일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노동자대회)를 주관했다. 이에 경찰은 2일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감염병 책임 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 노동자대회를 통해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4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4

민주노총은 “당시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합하게 여의도 등 여러 곳에 각각 9인 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다”며 “그러나 경찰 당국은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바람 활동가는 “집회를 불허하는 국제인권기준은 내용에 있어서 증오범죄나 전쟁을 선동하는 경우와 절차에 있어서 폭력이 사용될 경우”라며 “방역 조치 지켰는데 도대체 왜 탄압하나. 이재용 석방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을 옹호하는 정부가 총파업을 앞둔 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 또한 없다”며 “인권이 보장되는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 위원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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