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9.14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 대상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4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조합(45명)을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85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당초 전체 연면적 20%에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으로 변경해 적용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았다.

변경안은 임대주택을 기존 39㎡ 18가구, 49㎡ 가구에서 49㎡ 17가구로 변경했다. 7가구가 줄었으나 가구 면적을 넓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날 도재위는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인허가 3건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안건도 모두 가결했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가구 모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쌍문동은 각각 16가구 중 11가구, 28가구 중 2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선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높였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이 매입하게 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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