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9조 3000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 3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 2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 1조 5000억원과 만기연장 5조 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도 3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37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8∼2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미리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