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9조 3000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 3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 2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 1조 5000억원과 만기연장 5조 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추면서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도 3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37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연휴 중에 끼어있는 이자 납입일도 2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납입하면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8∼2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미리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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