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든 살 남성이 4번째 결호한 부인과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네 번째 부인 A씨가 남편 B(80)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97년 A씨를 만나 3년 연애 끝에 혼인했다. B씨는 3번 결혼했지만 사별과 이혼으로 부인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B씨가 결혼 후에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부인의 호소를 외면하면서 순탄했던 가정생활에 금이 갔다.

B씨는 A씨가 1만 원이 넘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를 탓하면 일일이 가계를 점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A씨가 뇌수술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 2100만 원을 받게 됐다. A씨는 사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 1000만 원을 주려고 했지만 B씨는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A씨를 억압했다. A씨는 “여기는 내 집이니 나가라” “네가 좋아하는 딸 집에 가서 살아라”는 폭언까지 일삼았다.

A씨는 결국 지난해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부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이 별거 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 기간이 11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한다”고 원고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점과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킨 점, 보험금 문제로 폭언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특유재산인 일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가사노동과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했고 (B씨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등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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