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박모(4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문제로 대립하다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장실에 있는데 김모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내 몸 전체를 봤다”며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검찰은 “김 형사는 당시 박 씨가 화장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나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박 씨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김 형사는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면서 “10cm 정도 열려 있는 문틈으로 보니 박 씨가 통화를 하고 있어서 나오라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 화면과 녹화된 시간 등을 검증한 결과 재판부는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았을 때 문에서 빛이 반사돼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다”며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문에 힘을 줘 열었거나 열린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이 문을 잡은 시각은 박 씨가 이미 통화를 마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경찰관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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