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빌라촌.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빌라촌. (출처: 연합뉴스)

‘빈집정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준비 과정부터 국회와 교통부, 서울시 등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왔고, 여야 간 견해차도 적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지면적 1만㎡ 미만,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에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360%까지 늘려준다. 새로 지어진 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층수 제한 등 규제도 일정부분 완화가 이뤄진다. 이 경우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 7층으로 제한됐던 층수가 25층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하면 주거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의 활성화로 많은 지역에서 주거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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