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광주 모 지구대서 미아 등록 중 아이 ‘소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 측은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A지구대에 따르면 미아 방지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의 항의가 제기돼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다.

이는 지난 8일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 진압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자신을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아이와 함께 광주 북구의 A지구대 앞을 지나가다가 경찰관에게 엄마를 때리는 아이를 혼내달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아이와 함께 있는 B씨에게 미아 등록을 하라고 말을 건넸고, B씨는 아이와 서류를 작성하려고 지구대에 들어갔다. 미아 등록은 아이의 지문을 등록해 혹시 모를 실종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다.

B씨는 경찰서에서 아이가 자신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경찰관은 아이를 눕혀 진압했고, 아이가 놔달라고 해도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가 해당 일로 무릎과 복숭아뼈 부근에 상처를 입었다며 관련 사진도 게시했다.

경찰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다니는 도로로 뛰쳐 나가려고 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보호’라고 말했다. 또 상처에 대해선 아이가 이를 뿌리치려다가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담겨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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