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지난 8일 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경북 의성군) ⓒ천지일보 2021.9.10
경북 의성군이 지난 8일 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경북 의성군) ⓒ천지일보 2021.9.10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주원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및 2020년에 새로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청렴의식과 공정성에 대해 깨우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의성군은 2007년부터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청렴 자가학습 운영과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덕목이므로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렴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청렴한 의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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