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총 “사업주 권리 제한에 입법 절차도 문제”

노동계 “사업주 중심 행정, 정상화되는 과정”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계에선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반대를, 노동계에선 ‘바람직한 변화’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0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주요 골자는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제출 생략이다. 즉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제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 사업주가 10일 내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에 사업주 의견이 제외된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된다”며 “신속성만을 위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정TF를 지난 5월부터 가동했으나, TF논의에도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를 우선시했다”며 “정부의 입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필요했다”면서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은 공단이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 “그간 사업주 중심의 행정이 이어져 왔지만, 이젠 정상화가 되는 듯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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