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돈.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조상의 은덕을 비는 제사를 치르면 고민이 해결 된다’며 제사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두 여성 신도 중 한 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신도는 2019년 1월 9일 서울에 있는 미용실 주인에게 가서 “가게 앞에 조상의 업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다”며 “조상의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제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며칠 뒤에 또 피해자를 만나 “조상에게 계속 정성을 들여야 구원받고 앞길도 열린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총 30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무속 행위를 빌미로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금액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길흉화복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기도와 치성 사이에 완전한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지출한 돈이나 종교 활동으로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것이 없는 점을 종합해본다면 결국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의로 돈을 송금했거나,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약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의도를 갖고 접근해 ‘치성 헌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해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로지 불행만을 고지하거나 겁을 줬다”며 “이에 피해자는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모든 재산에 가까운 돈을 피고인들 측에게 송금하게 됐다”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속된 종교재단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