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 등을 강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 ▲다단계 판매원 가입‧유지 조건으로 강매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광역수사대 등을 동원해 대도시권을 위주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범죄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인간관계가 파탄 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경찰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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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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