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층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 등을 강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 ▲다단계 판매원 가입‧유지 조건으로 강매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광역수사대 등을 동원해 대도시권을 위주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범죄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인간관계가 파탄 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경찰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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