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에 2020년 2월 2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8일 일일 최다인 7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오세현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8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에 2020년 2월 2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8일 일일 최다인 7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오세현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8

9일 0시 기해 일부 4단계 격상

교회 집단감염 95명으로 증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 늘어

종교시설 수용인원 20%→10%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9월 들어 214명(일일평균 2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일부 4단계로 격상한다. 특히 배방읍 세교리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자가 아산 65명, 천안 30명 등 총 95명으로 증가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잇따른 집단감염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늘어나고 있다. 또 관내 목욕장, 학교, 기업체,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내려진 긴급 방역 조치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집단감염 발생 시설과 고위험 시설 등에는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전수 점검, 방역 소독 등 핀셋 조치와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장,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전후로 지역 간 이동이 크게 늘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집합,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던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4인 포함 8인까지 허용됐으나, 이제는 접종 완료자 최대 2인 포함 6인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4단계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의 행사, 집회 최대 참석인원 49명에서 산정 제외되던 예외 조항도 삭제되며, 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 적용된다.  

종교시설 집회 참여 가능 인원 역시 기존 수용인원 대비 20%에서 10%로 조정된다. 목욕장은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이 금지되며, 장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정기 이용권(달 목욕권) 발급도 중지되며, 종사자 전원은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 장면.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8.31
외국인 유학생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 장면.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8.31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 시설에서 집단 취식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목욕장 등에 대해 수용 인원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게 돼 방역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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