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9.8
방재율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9.8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지난 몇 년간 경기도에서 많은 인적‧물적 손해를 유발하는 재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2)이 지난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례안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재율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가 사고재발방지에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는지,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조사와 보고서 작성‧공개를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례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경기도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2004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공장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는 화재의 원인인 가스파이프 가스 유출과 담뱃불이었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가스파이프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은 “재난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라며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고의 재발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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