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안당국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조직한 혐의로 IT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학계와 노동계, 정계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을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IT업체 J사 대표 김모(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자는 김씨와 동업자 임모·이모씨, 야당 전직 당직자 이모씨, 미디어 업체 대표 유모씨 등이다.

검찰은 지하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6일 김씨 등 9명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모두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2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지하당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성 맹세문과 대남 선전책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노동당 225국에 포섭돼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당을 구성하고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남파 간첩 및 고정 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기타 3차례 등 총 59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재일간첩 또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상부선과 10여 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년 동안 국내 정세 정보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으며 노동신문 사설 등 북한 원전을 입수해 이메일 문서함에 저장하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서울지역책, 인천지역책, 내왕연락책, 선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IT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