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6일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9.6
용인시의회가 6일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9.6

총 30건의 안건 가결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지난 2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청소년 쉼터(단기, 중장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일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후,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 원한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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