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8월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8.17

“학교폭력에 팔 큰 부상” 청원

병원서 영구장애 가능성 거론

 

작년 미등교에 학교폭력 ↓

등교 재개 후 다시 증가

“등교 개학 강행에 의문”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뚫고 수도권 등교 재개가 결정되는 가운데 몇 안 되는 출석 일수에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영구장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례가 나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학부모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확대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선 전면 등교, 4단계 지역에서는 2/3까지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전면 등교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꼭 이러한 때(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등교 개학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만 가득하다” “자율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학교생활이 어떤지 말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방역이 안 되더라” 등 등교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걱정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의 폭행으로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글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주세요'글이 게시된 가운데 5일 오후 19시 기준 1810명이 동의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21.9.5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주세요'글이 게시된 가운데 5일 오후 19시 기준 1810명이 동의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21.9.5

청원인은 9살 남자아이의 어머니인 A씨로, 그는 “정신적 괴롭힘과 육체적 폭행으로 제 아이는 공포를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뤄진 증후군)를 앓고 있다”며 “학교와 친구를 좋아하던 아이가 현재 가해 학생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부모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아들 B(9, 남)씨의 동급생은 배 위에 올라타 숨쉬기 힘들게 만들거나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B씨에게 여러 정신적·육체적 폭행을 가했다. 넘어진 후 B씨는 어깨에 통증을 호소했고 정형외과에 내원한 결과 팔 골절로 인해 8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추후 ‘영구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내려진 처벌은 봉사 4시간, 보호자 상담 2시간, 피해 학생 접촉 및 협박과 보복 금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상해에 따른 치료비 부담은 모두 피해자 부모에게 돌아갔다.

B씨의 학부모는 학폭위의 결정에 분노하며 “이러한 결정이라면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은 누가 어디서 보호해주나”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2021년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2019년 1.6%였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0년 0.9%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피해 응답률은 1.1%로 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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