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지급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알림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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