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고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난·분실·화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고에서는 연 평균 약 30만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돼 왔는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내 보관 입·출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나은행 업무혁신섹션 관계자는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 확대, 프로세스 혁신은 은행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ESG 실천과 더불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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