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통보

소비자 ‘싸늘한 반응’ 보여

“매각 절차는 진행할 예정”

한앤코 “계약 아직 유효해”

남양vs한앤코 ‘누가 이기나’

법적 공방서 판가름날 예정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리스 사태로 사퇴 및 경영권 승계 포기 선언을 했었던 홍 회장이 1일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한앤코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며 남양유업 인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과 동시에 오너의 행보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홍 회장의 변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는 한앤코가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실제 매각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어의 눈물’ ‘남양이 남양했네’ ‘연기자가 천직이었네’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불매운동 전 국민이 동참해야 정신 차리나’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가리스를 마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일명 ‘불가리스 사태’로 지난 5월 열렸던 기자회견에서의 홍 회장이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홍 회장은 3개월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며 상반기 보수액으로 8억원 이상을 수령했다.

남양유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의 직함은 ‘회장’으로 기재돼 있다. 더 나아가 홍 회장의 두 아들도 임원으로 복직 및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송 전문로펌 LKB앤파트너스를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홍 회장의 매각 및 사퇴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지난 5월 지분 약 37만주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51.68%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그의 일가 주식을 다 합하면 53.08%에 달하는 정도다. 거래 금액은 약 3107억원이었으며 지분율은 약 53%였다.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은 예정돼 있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했었고 이후 ‘매각 결렬설’이 불거졌다.

홍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약 해제의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었다.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에 밝힌 것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일 이전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종결을 위해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돌연 태도를 바꾼 점,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한 점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를 연기한 점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앤코가 불평등한 계약 요구, 부당한 경영 간섭,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거부, 비밀 유지의무 사항 위배 등을 했다는 것이 홍 회장 측 주장이다.

다만 회장직을 유지해온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 (이번)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즉시 남양유업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매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앤코 측은 지난달 31일 홍 회장의 발표는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이 주장한 불평등 계약 요구, 경영 간섭, 비밀 유지의무 사항 위배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한앤코 측은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한앤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도계약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한앤코 측의 손을 들고 매도인 측을 상대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향후 계약 파기 여부와 책임 공방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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