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전경. (제공: 달성군) ⓒ천지일보 2021.8.31
달성군청 전경. (제공: 달성군) ⓒ천지일보 2021.8.31

[천지일보 달성군=손정수 기자] 달성군이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7만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위반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고, 스마트폰 및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군민은 인터넷에서 ‘대구광역시 바른 주차 서비스’를 검색 후 가입하면 최대 1일 2회까지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 “위반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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