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공: 셔터스톡)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애플 등 공룡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 사례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반대 0명·기권 8명(총 18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쯤부터 잇따라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 마켓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의 일부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간 유예되지만 앱 마켓의 특정 결제 수단 강요 금지 부분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명시됐다.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강제할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자체 앱 결제 시스템을 통해 15~30%의 수수료를 거둘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차질이 생겼다. 또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미 인앱 결제에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 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구글코리아 측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통과돼 너무 다행이다”면서 “글로벌 입법례는 아직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첫 시작을 알렸으니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돼 업계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국내외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이들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한국이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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