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종철 기자] 국내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 외에 다른 이란인 2명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난민인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A씨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도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A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개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2008년 9월 형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개종한 이란 출신 입국자들에게 종교적 이유만으로 난민 신분을 인정한 이례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입국한 A씨는 2006년부터 교회에 나가 예배모임과 이란어 성경공부에 참석하다 개종을 결심하고 2008년 6월 세례를 받은 뒤 종교적 이유를 들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체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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