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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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사무관시절에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식당의 웨이터가 얘길 해주었다. 네모난 접시에 영수증과 캔디 두 개를 놓았을 때보다는 동그란 접시에 영수증과 캔디를 테이블에 놓았을 때가 봉사료 수입이 더 컸다고 했다. 그가 봉사료 수입의 증감에 민감한 것은 봉사료 수입에 의존해 살기 때문이기도 한데, 디자인에 따라서 고객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에 공감하며, 다음에는 하트 모양의 접시에 영수증과 캔디를 놓아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나왔다.

한편, 지방에 내려가면 지역명과 함께 톡톡 튀는 브랜드도 많지만, 포장디자인 등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마을의 정체성 확립, 경쟁력 향상, 소비자 인식 제고, 차별화 요인, 부가가치 창출과 농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의 인식이 각별해 디자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디자이너 업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아는 얘기이지만,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 말씀을 전했다.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뒷부분에 허드레 나무를 쓰지 않는다.” 그 아름다운 디자인의 결정체를 사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 아래 7시간 이상씩 줄서고, 심지어 밤을 새우며 줄에 서서 처음으로 만지고 소중히 다루길 원하는 팬덤.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미니멀 디자인 속에서 늘 검정 폴라티와 청바지로 발표하며 CEO 스티브 잡스 그마저 풍덩 몰입해 완성시킨 제품들은 하나 하나 공들인 필생의 작품이다.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디자인을 이용한 실시라고 한다. 이러한 디자인을 출원해 권리로서 보호받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특유한 디자인을 말해보면, 자기 등록 디자인 또는 출원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 존속기간(출원후 20년간)을 즉 생사를 나누는 관련 디자인이 있다. 또한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비밀 보장이 가능한 비밀디자인이 있고, 저고리와 치마처럼 2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돼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디자인이 있다. 한편 북치는 곰인형처럼 물품의 형태 변화에 특징이 있는 동적디자인이 있고, 동일한 분류 내 100개 디자인까지 1출원으로 봐주는 복수디자인이 있다. 이외에 전화기의 버튼부라든지 컵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특징을 두어 형상, 모양, 색깔이나 그들 결합을 다루는 부분 디자인이 있다.

여기서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리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디자인으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손잡이, 바닥받침대와 같이 하나의 창작 단위이어야 한다.

한편 휴대폰이나 골프비거리측정기와 같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된 화상을 표시한 상태에 대해서도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시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며 투사에 의해 구현되는 키보드, 물품 내에 표시부가 특정되지 않는 시계,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의 표시부가 특정되지 않는 자전거용 바퀴,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고 모양 및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등은 화상디자인이 아니다.

또한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나 저고리 조끼 치마 등과 같은 경우는 한 벌의 물품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폰을 세워 볼 때, 상단부에 토끼부 모양1을 넣었고, 뒷면 하단부에 꼬리2를 넣은 휴대폰케이스 1디자인 1등록 가능 여부에 디자인 분쟁이 있었다. 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물리적으로 두 부분(1과 2)이 떨어져 있고,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볼 때 일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꼬리로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고 그 전체가 완성된 토끼 인식이 가능한 시각이기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을 인정받았고, 전체 미감을 고려해 볼 때, 1디자인 1등록으로 출원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소송, “테슬라가 미국특허상표청에 니콜라모터 특허 무효화 신청에서 패소했고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니콜라 세미트럭의 중요한 특허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특허를 변경하려는 테슬라 요청을 거부한다”며 20억 달러의 법률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던 니콜라모터스 CEO 트레보 밀턴의 소송도 실제 알고 보면 디자인 소송이다. 미국에서는 디자인을 특허의 분류에 넣어 디자인특허라 칭한다. 국내에서 발명가 A씨는 회오리 디자인의 도면이 있는 특허권으로, 미에로화이바, 테라 맥주, 밀러 맥주 등의 용기에 있는 디자인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에로화이바 등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특허권 무효가 받아들여졌다. 미리 디자인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큰 화를 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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