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와 금융상품 등 각종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돼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의료, 헬스,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시도될 것이다. 경기도는 9월 8일 온오프라인 병행의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하고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논의한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 같은 자원임이 틀림없지만, 정작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어 스팸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각종 피싱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개인은 최대한 개인 데이터 제공을 기피하게 되었고, 기업은 각종 컴플라이언스로 인해 데이터 수집은 물론 결합·처리·분석 등을 통해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나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 및 활용하는 일련의 법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져, 개인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간 중심 모델을 지향하며 개인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

개인이 기업 및 기관에게 금융, 쇼핑, 의료 또는 건강 데이터와 같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 권한을 직접 부여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개인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가 지식을 발전시키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개인과 조직간, 그리고 개인 상호 간에 더욱더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현재와 같이 소수의 데이터 공룡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독과점하며 수집하고 활용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데이터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의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 데이터의 보호와 기업 윤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장은 부족했다.

이 책은 개인 데이터 주권 회복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이데이터 접근법을 제시한다. 데이터 주권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 등 마이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데이터 주체인 개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제언이 담겨 있다.

이재영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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