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엄마 A씨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글이 게시된 가운데 28일 오후 3시 기준 31만 9303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천지일보 2021.8.28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엄마 A씨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글이 게시된 가운데 28일 오후 3시 기준 31만 9303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천지일보 2021.8.28

국민청원 사흘만에 31만명 동의

가해 남성 구속수사‧신상공개 요구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 촉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인들에게 연인관계인 것을 알렸다면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최근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엄마 A씨의 글이 게시된 가운데 28일 오후 3시 기준 31만 9303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글에서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라며 “한줌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기운을 내서 글을 쓴다”면서 운을 뗐다.

게시글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 B씨는 올해 26이 됐고,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해 첫 월급날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 7월 25일 가해자인 남자친구 C씨는 새벽 2시 50분경, B씨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B씨의 머리와 배에 폭행을 가했다.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B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119가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다. B씨는 중환자실에서 3주를 지내다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저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다. 반면 딸은 왜소한 체격이다. 그런 사람에게 맞았을 딸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쉬기도 힘든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대체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제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면서 “제 딸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가해자 C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또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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