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선국 기자] 본지는 지난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종교자유와 인권침해’라는 주제로 종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와 북한에서 일어나는 종교와 인권에 관한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중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는 개종목사가 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물론 정신과 의사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제개종교육과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장주영(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강피연)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개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분개했다.

장 대표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다”면서 “납치‧감금까지 일삼는 목회자들의 강제개종교육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종목사들의 비이성적 모습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학장은 “이는 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이에 대해 만일 다수 의견이 모아진다면 법적인 제도 마련도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연세정신신경과의원 손석한 원장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사례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강피연에 따르면 현재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은 사람과 앞으로 개종교육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기관과 언론사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철폐와 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사회의 한 쪽 구석에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 같은 간절한 호소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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