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8
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근거가 힘을 잃는 것은 물론, 제재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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