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야외 예배’를 진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있지만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신도 등 800여명이 야외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의 방역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이에 서울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 행사가 4단계에 따른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위반한 판단했다”며 “이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 내 대면 예배가 금지·제한 된 이후에도 5주간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관할 구청은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기고 야외 예배를 강행했다. 결국 성북구청은 이달 19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방역 당국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일요일이었던 22일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주변에서 교인 800여명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사를 했다.
박 통제관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며 시민들께서는 이번 주말에도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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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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